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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배당금을 받으면
세금은 얼마를 낼까요?
국내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받게 되면
배당소득세 14%+지방소득세 1.4%=15.4%
즉 15.4%가 원천징수됩니다.
세금을 따로 낼 필요는 없고
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
입금됩니다.
한솔케미칼 배당금을 받은 건데요.
총 배당금액은 82,800원이나
세금 12,740을 공제하고
70,060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어요.
배당금이 총 2,000만원이 넘게 되면
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그러나 나에게는 아주 먼 이야기네요.
저도 빨리 배당금 받는 금액이
2,000만원이 넘어서
세금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.^^
종합소득세의 경우
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
6%~42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4월은 배당금의 날인데
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
배당소득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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