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몇 달만 지나면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오네요.
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서 기분 좋은 연말정산이 되도록 합시다.
요즘 1인가구가 늘면서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네요.
아까운 내 월세..ㅜㅠ
준비를 잘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봐요~
그럼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
세액 공제란??
"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.
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
세액을 빼주는 것이죠 "
어렵다.ㅋㅋㅋㅋ
쉽게 말해서 세율 적용후에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!
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
1. 근로소득 7,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2.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의 주택, 오피스텔, 고시원 등 거주
3.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 동일
4.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(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)
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
1.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
2.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
3. 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납입 증명 서류
해당 서류를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.
또한 월세 세액공제받는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.
우리 모두 미리미리 준비하자고요.^^
반응형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해외직구로 영양제 구매하는 방법! (2) | 2020.10.15 |
---|---|
오메가3 영양제 추천 (0) | 2020.10.14 |
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 후기 (0) | 2020.04.20 |
공적마스크 재고 확인 방법 (0) | 2020.04.19 |
시흥 화폐 시루 사용처 (0) | 2020.04.06 |
댓글